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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AI
  • 진단

케어캠프, 레이저 채혈기 ‘HandyRay’ 국내 총판계약

정희석
발행날짜: 2019-07-12 11:21:02

2차 감염 위험·통증 등 기존 란셋 단점 개선

[메디칼타임즈=] 케어캠프(대표이사 유광렬)가 레이저 전문 헬스케어기업 라메디텍(대표이사 최종석)과 바늘 없는 레이저 채혈기 ‘HandyRay’ 병원·약국 유통 총판계약을 체결했다.

레이저 채혈기 ‘HandyRay’
12일 케어캠프에 따르면, 라메디텍이 독자 개발한 HandyRay는 바늘을 이용한 기존 채혈기 란셋의 2차 감염 위험과 통증 등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

단국대병원 레이저중개임상시험센터 지원을 받아 식약처 승인과 유럽 CE·FDA 인증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출시 이후 당뇨환자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케어캠프는 총판계약에 따라 국내 약 70개 회원 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유통망을 통해 HandyRay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광렬 대표는 “이번 총판계약을 통해 당뇨환자 및 의료기관들에게 유용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라메디텍과 같이 작지만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급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최종석 라메디텍 대표는 “케어캠프와의 총판계약으로 레이저 채혈기의 국내 B2B·B2C시장 유통망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이저 채혈기 HandyRay는 최근 일본 적십자 기술위원회에 소개돼 좋은 평가를 받아 일본 혈액원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국내외 유통채널 확대에 따른 사업적 성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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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고용이유 2021.10.02 20:42:57

    PA고용이유는 의사배치불균형
    PA고용 핵심은 흉부외과 내외산소 같은 필수과의 레지던트 지원 기피로 인력부족이 원인이며 대병 같은 경우 중환자 마저도 PA가 주치로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서 수련기간을 줄여주고 페이를 늘리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더이상 해결이되지 않으며 과연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 법적근거반대이유는 업무영역을 의사가 필요한 입맛대로 시키기 위함이며 고용은 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PA 당사자이니 책임은 지지않으려는 꼼수.과연 당장 내일부터 전국 PA가 동시 파업을 하게된다면 멀쩡하게 돌아갈 병원이 있는지 돌아보시길

  • 의협 반대 2021.09.30 18:13:44

    아래 지나가다 양반
    지나가다씨 당신 말대로 조무사도 마취진료보조를 할 수 있는데 왜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진료보조를 못하니? 기관삽관, 척수마취 다 집도의 지시하에 합법적인 마취진료보조 범위에 있었는데 법령에 업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무슨 근거로 있는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지? 의사가 그렇게 무소불위 특권층이야? 당신들 밥그릇 지키라고 국가가 면허 준 것 아니거든

  • 지나가다 2021.09.30 14:07:33

    진료보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148 조무사도 마취 진료보조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간호사도 마취진료보조만 할 수 있는데 전문간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죠. 전문간호사의 마취 시술은 모두 블법인데요. 근거는 위 링크 보십시오. 진료보조만 한다면 언제나 환영이지만 간호사 진료행위는 불법이 겠죠. 심지어 환자 돌아가셨는데 기록지에 성명기재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컬어 유령마취라고도 하더라구요.

  • 시민 2021.09.28 09:22:59

    의사개혁 = 의료개혁
    대국민 신뢰도 바닥...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등 동료 신뢰도 바닥... 도대체 의사들은 자기 기득권 지키는 것 말고 할 줄 아는게 뭐냐? 자율규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윤리의식이 높아야 자율규제를 하지... 성폭력 의사들이나 추방하셔

  • 김선영 2021.09.28 09:16:33

    함부로 자기 생각 말하지 말고 근거를 가져와라
    아래 지나가다씨는 마취사고 대부분이 마취통증전문의와 의사들이 일으킨다는 통계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지만 프로포폴을 이용한 마취는 심지어 간호조무사도 보조할 수 있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단지 전문간호사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식으로 주장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말합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척수마취행위에 한정해서 언급한 것이지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진료보조 행위 전체가 불법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기치지 맙시다.

  • 지나가다 2021.09.28 05:09:41

    인턴도 의사입니다.
    인턴도 의사이니 백을 맡겼겠죠. 간호사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전문간호사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에 만족하면 환영이지만 그렇지 않으니 문제 겠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를 한다. 이게 환자안전을 위해 옳은 일인가요. 이미 불법으로 판결난 전문간호사의 마취시술을 양성화 할 빌미는 절대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의사가 지도하면 단독진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취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단순힌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 요즘간호사 2021.09.27 09:54:36

    환자 안전을 지키기에 최적의 지원 의료인, 전문간호사
    필자가 레지던트를 부르러 가려고 하자 교수님은 \"너는 의사가 아니니? 너가 같이 돌면 되잖아\"라고 얘기하셨다. -> 인턴이 없어서 인턴이 여러병동을 커버해요. 레지던트도 부족해서 3년차가 1-2년 차처럼 일해요. 의료진이 필요한 순간 곁에는 간호사만 있는데 간호사가 신규에요. 이러니 중간 수준의 전문가 인 전문간호사를 고용합니다. PA는 단순 행위 위주의 업무 분장을 가지고 있고, 전문간호사는 통합적 임상판단이 가능해서 전문간호사를 선호합니다. 간단한 건 해결하고 중요한 건 제때 파악해서 보고하리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 유선화 2021.09.27 09:22:29

    기득권 수호자 의협은 잘하고 있나?
    모든 것이 간협 때문인 것 같은 주장 잘 봤습니다. 그동안 의협과 의사들의 반대 활동 때문에 간호법이고 뭐고 전혀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몰이해는 좀 아쉽네요. 다만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다 인정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입장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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