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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의사·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 가닥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17 06:00:59

단독복지부, 요양병원 문제제기 일부분 수용…유예 기관 재활수가 미적용
8월 공고와 5개월 심사 후 내년 본사업 "이격거리·주차장 현행 유지"

정부가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정부분 수용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핵심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 적용의 1년 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6일 메디칼타입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들이 지적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활성화 걸림돌인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을 1년간 유예하는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에 대한 전향적 검토에 돌입했다. 복지부의 당초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로드맵.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4일 본사업 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설명회를 통해 본사업 1기(2019년~2022년)는 30개로(5천병상)로 시작해 2기(2022년~2025년) 50개소(7천병상), 3기(2025년~) 100~150개소(1만 5천~2만 5천병상)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2018년 한해 동안 현황 자료에 입각해 의료인력 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수도권 제외 2명), 간호사 환자 당 6명 이하, 물리치료사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150병상 초과 시 2명) 등 법령에 입각한 기준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참여를 기대한 많은 요양병원들의 탄식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지방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기준을 작년 한해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요양병원을 배제한 채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중인 재활 특화 병원 중심으로 본사업을 끌고가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다.

복지부는 고령사회 대비 요양병원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해 재활의료기준 지정기준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이다.
복지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을 본사업 지정 1년간 유예한 후 재평가를 거쳐 확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으로 8월 중 확정된 지정기준을 토대로 공고를 통해 본사업 시행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본사업 참여 병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 1년 유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 의료인력 기준.
본사업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의료인력 기준을 1년간 유예하며, 한 해 동안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가 적용의 경우, 의료인력 기준을 못 맞춘 요양병원은 재활의료기관 수가에서 제외한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전환한 병원은 급성기 수가를 적용한다.

하지만, 대형 요양병원의 분할에 따른 신규 요양병원 지자체 신고와 신규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병상 이격거리 1.5m 유지는 그대로 준용된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 전환 시 주차장 확보기준인 3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강화 유지도 현행 유지한다.

지난 6월 복지부와 심평원 주최 재활의료기관 1기 본사업 지정기준 설명회에서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 모습.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지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지정기준 수정안을 규제심사 중으로 유예기간 동안 의료인력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월 중 본사업을 공고할 예정으로 얼마나 많은 요양병원들이 신청할 지 알 수 없다"면서 "의료인력 기준 외 다른 기준과 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병실 이격거리와 주차장 면적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질 높은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 기준 1년 유예라는 한발 물러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요양병원들의 본사업 참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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