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국류마티스 학회가 질의한 엔브렐 주사제 투여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9일 밝혔다.
심평원은 "엔브렐은 정확한 의사의 판단 및 교육하에서 자가주사를 위한 장기 처방은 가능하리라 판단되나,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여 중에는 새로운 감염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한 약제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의사의 판단하에서는 1회 처방시 환자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는 가능하되,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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