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포장 허용' 관련 법률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합 판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한의협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분 판매와 그에 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기식 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기식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 행태가 증가하고 단속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보관이 쉽고 섭취하기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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