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순례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2018년 간호조무사 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도 동일 내용 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견으로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해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김순례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각각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 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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