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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발에 격양된 정신의학회

발행날짜: 2019-09-26 15:20:51

26일 입장문 통해 "본인 생명만 챙겨야 하나" 비꼬아
"추모 이어갔으면" 거듭 의사자 지정 필요성 강조

고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받지 못한 것을 두고 신경정신의학과 의사들이 아쉬움을 넘어 격양된 감정을 드러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서울대병원)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고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의사자로 지정돼야 한다"며 "의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 해야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환자로부터)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동료를 무시하고 본인의 생명만 챙겨야 하느냐,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해 피의자와 목숨을 건 몸싸움을 해야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있느냐"며 비꼬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불승인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학회에 따르면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가방 속에 칼을 숨기고 진료실로 찾아온 피의자에게 위협을 당했다.

임 교수는 문 앞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본인은 반대편으로 도피했다. 간호사가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잠시 멈춰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하고, 또 다른 간호사에게 "빨리 피해, 112에 신고해"라고 외쳤다. 이후 피의자가 다가오자 다시 몸을 피했다. 그의 외침은 피의자가 그를 쫒게한 신호탄이 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간호사는 의사자 신청 진술서에서 "만약 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몸만 피하셨더라면 끔찍한 상황을 모면했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동료의 안전을 살피다가 변을 당한 임 교수는 의사자 자격이 충분하다"고 적은 바 있다.

학회는 "짦은 시간동안 신속하게 이뤄졌기 떄문에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 타인의 안전을 지키려한 그의 행동으로 생사를 갈랐다"며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피했다면 다른 사람이 희생당했을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고인의 발인날 그의 어머니가 "우리 세원이, 바르게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아들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며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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