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기준, 리베이트·거짓청구·사무장병원·진료기록부 거짓작성 등 법 위반 검경찰, 올해 상반기 17건 리베이트 수사 통보…제약 4억원·의료기기 1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사무장병원 그리고 거짓청구 등으로 올해 상반기 의사 84명이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으로 의사 14명 면허취소와 의사 70명 면허 자격정지 등 의사 총 84명이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6년 동안 의사 면허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점차 감소했다.
면허취소의 경우, 2014년 20건, 2015년 24건, 2016년 46건, 2017년 29건, 2018년 43건, 2019년(6월) 14건 등이다.
이중 올해 6월 현재 면허취소 의사 14명의 행정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불법 리베이트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사무장병원 3명,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2명 등이다.
또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및 수정한 경우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및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한 경우 등도 각 1명이다.
의사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급감했다.
2014년 256건에서 2015년 483건, 2016년 359건, 2017년 406건, 2018년 346건 및 2019년(6월 현재) 70건 등이다.
올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70명의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불법 리베이트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거짓 청구한 경우 16명,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및 수정한 경우 11명 순을 보였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료행위를 한 사무장병원 의사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이 각 4명,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한 경우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와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진료기록부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및 진료기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경우 등이 각 1명이다.
검·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복지부로 전달한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사결과 취합결과, 2014년 11건에서 2015년 32건, 2016년 104건, 2017년 41건, 2018년 43건, 2019년(6월 현재) 17건 등이다.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 금액을 보면, 2014년 의약품 138억원과 의료기기 9000만원, 2015년 의약품 107억원과 의료기기기 2억 5400만원, 2016년 의약품 220억원과 의료기기 7억 7800만원, 2017년 의약품 130억원과 의료기기 228억원, 2018년 36억원과 의료기기 127억원 그리고 2019년(6월 현재) 의약품 4억 5700만원과 의료기기 1억 2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광주지검 목포지청 A 약품(1600만원)을 비롯해 인천지방검찰청 B 제약사(1억 6747만원), 울산지방검찰청 다수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업(의약품 2억 4278만원, 의료기기 1억 2939만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C 제약사(115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D 제약사(3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F 의료기기업체 등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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