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경과에 불만 품은 보호자, 한의사 흉기로 공격 한의협 "의료인 안전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번에는 한의사다.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목동 한 한의원의 A한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다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행 중상을 입었다.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이 보호자는 한의원 앞에서 A한의사의 머리와 복부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한의사는 응급수술 후 입원 중이다.
한의협은 "고 임세원 교수 사건 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소위 임세원법이 시행됐지만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상해가 없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기관 이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어떤 이유로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의료인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과 상해는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하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가 잔인은 폭행으로 중단되거나 폄훼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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