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비 내지 않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해도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담당 의사의 허락 없이도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에게 발급해줄 수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마련, 일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지침에는 진료기록 요청 범위와 방법, 사본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등의 제공은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않고도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 했을 때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관부서인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확인이 안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환자가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시해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굳이 신분증 사본까지 안 받아도 된다.
의료기관은 담당 의사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도 진료기록을 발급해도 된다. 진료기록은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자가 사본 발급이나 내용 확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 등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정책과는 "담당 의료인의 추가적인 환자의 진찰,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침에서 진료기록 사본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A병원은 환자가 낸 B병원의 진료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가 A병원을 찾아 B병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한다면 A병원이 생성한 진료기록이 아닌데 사본을 발급해줘도 될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 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A병원이 생성한 진료기록이 아니더라도 A병원이 보존하고 있는 한 환자가 요청하면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침에서 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접수 창고 일원화를 권고하고 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환자가 두 개 이상의 진료과목 관련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각 진료과에 별도 요청하지 않고 단일 창구로 일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환자 편의 차원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전했다.
또 최근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 제출을 요구하면 환자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로 환자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 등이 환자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하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