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어진 집에 방을 늘리는 일이 쉽나? 법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따르라는 식은 곤란하다. 없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나."
최근 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격리시설 기준을 공개하면서 병원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시행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최근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격리시설 기준 시행규칙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그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음압격리병상 1개, 일반격리병상 2개를 구비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음악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 중 1개 구비할 것을 의무화했다.
즉, 권역응급의료기관 이외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도 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얘기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병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안을 도출했지만 일선 병원들의 저항이 만만찮은 상황인 것이다.
이를 두고 중소병원장들은 "복지부는 병원이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며 발끈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 운영 중인 중소병원 입장에서 음압시설까지 갖춘 격리병상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지난 7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에서도 격리시설 시행규칙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병협 임원은 "지방의 응급의료기관은 특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격리병상을 의무화하면 응급실마저 폐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도 간신히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생기면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앞서 요양병원 화재 후속대책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로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숙제가 생겼다"며 "공사비는 일절 지원하지 않으면서 법이 바뀌었으니 지키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계의 의견에 대해 이해한다. 병원협회의 의견도 공문으로 잘 전달받았다"며 "현재 격리시설 기준을 마련 중인 단계로 의견을 수렴,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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