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부에서 시행 주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결국 대한의사협회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가 아닌 직역들의 초음파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대한의학회를 통해 일부 이에 대해 반대하는 학회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27일 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집행부는 서울 모처에서 긴급 면담을 가지고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개원내과의사회는 심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인화에 대한 부분까지 의료계 내부에서 일고 있는 다양한 논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심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의협과 개원내과의사회가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외 직역이 초음파 시행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 아래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로 결정한 것.
실제로 앞서 4차례에 걸쳐진 심초음파 시행주체 조정회의에서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 조율이 실패하면서 의-정 협의가 불발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대다수는 상복부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을 준용해 의사를 시행 주체로 하되 의사의 지도, 감독을 전제로 방사선사로 주체를 한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일부 학회들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해 PA간호사 등에 대한 유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회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학회를 통해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학회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A관계자는 "의협에서 의학회를 통해 PA간호사 등의 심초음파 행위의 부당성을 설득하기로 공감을 이뤘다"며 "해당 학회의 반발이 있겠지만 의학회 차원에서 이를 조율한다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개협 법인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개협 법인화가 최대집 의협 회장의 선거 공약이었지만 막상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의협의 역할이 극도로 축소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진 이유다.
만약 대개협이 현재 방침대로 법인화를 통해 수가협상과 대관 업무 등을 추진할 경우 명실공히하게 의료계 최상위 단체로 발돋음하지 못한 의협의 입장에서는 실권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개협 법인화를 두고 개원내과의사회와 가정의학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협 입장에서도 고민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리에 참석한 B관계자는 "솔직히 대개협이 수가 협상과 대관 업무 등을 이관할 경우 의협은 반 허수아비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최대집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반대로 개원가의 주축인 내과와 가정의학과를 완전히 적으로 돌린다면 회무 자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최 회장 입장에서는 어느 카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