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선 의료단체에 병‧의원 내 보관요청 공문 배포 "수은폐기물 분류‧기준 등 관련 법령 정비 후 조치 예정"
정부가 일선 병‧의원에 별도의 폐기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사용중인 수은 혈압계를 기관 내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일선 의료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은 함유 폐제품류 적정처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13년 체결된 미나마타 협약 때문이다.
미나마타 협약은 수은 함량이 많은 제품의 생산과 수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수은 전지부터 형광등은 물론 지난 100여년간 진료실을 지켜온 수은 혈압계도 2020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대학병원들 까지 수은 혈압계 교체 작업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전면적인 교체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기존 사용하던 수은 혈압계와 체온계를 별도 지침이 마련 될 때까지 병‧의원 내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의원들이 수은함유 폐제품을 의료폐기물 등으로 위탁 처리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을 펼치는 셈이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병‧의원 내 보관 기간으로 수은폐기물 분류 지침 등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라는 점을 단서로 다는 한편, 파손으로 보관이 어려운 경우 삼중으로 밀봉해 매립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 폐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 측은 "현재 온도계, 기압계, 혈압계, 체온계 등 수은함유폐제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부재로 인해 병‧의원 내 보관중인 수은함유폐제품의 적정 보관을 요청한다"며 "의료폐기물 등으로 부적정하게 위탁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조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은폐기물의 분류 및 기준 설정 등에 관한 법제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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