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수익 간호사 처우개선 사용 의무화 필요성 강조 "모성보호제도 무너진 병원 근무현실, 정부 근로감독 확대 절실"
병원 간호사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 차원의 근로관계법령 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포괄근로계약이 만연하고 연장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대한간호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나왔다.
먼저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은 "지난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 수는 39.5만 명이고 매년 약 1.8만명의 신규간호사 배출 등 전체 간호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9.0명의 1/3 수준인 3.6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는 선진국 대비 3~8배 높아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간호협회는 간호사에 대한 병원 측의 불합리한 근로계약 및 노동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장성숙 인천광역시간호사회장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호사에 대한 포괄근로계약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판례상 계약무효"라며 "특히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분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 기관 중 21.7%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은 "간호사의 87.9%가 연장근로를 경험하지만, 62.3%가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신이 필요할 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29.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에 공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김윤혜 임금근로시간과장은 "병원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시행해 법령 미준수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 개선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병원은 수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은 "병원 간호사의 근로와 관련한 문제는 노조가 없거나 지방 중소병원에서 생기는 경우가 다수"라며 "지난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팀장은 "모성보호 공백의 경우 야간근로와 교대근무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본원칙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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