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보고 통해 진찰‧자문료 등 수가 개선안 보고 원주세브란스, 목포한국 이어 응급 협진 기관 늘어날 것으로 기대
내년 상반기 응급진료에 활용돼 왔던 원격협진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
원격협진 의뢰수가는 재진진찰료 수준으로, 원격 자문료는 종별 초진진찰료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진료 수가 개선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해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비용을 보상하는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을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른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청구건수는 1488건이었던데 비해 2018년에는 2621건으로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참여기관 11개소 중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목포한국병원의 협진 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목표한국병원은 각각 2008건과 1716건 수준이다.
복지부는 응급환자에 이뤄지는 협진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수가를 올리겠다는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원격협진진찰료 중 의뢰료는 재진진찰료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자문료는 종별 진찰료의 2배를 적용키로 했다. 단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원격협진자문료는 복지부의 계획대로 라면 3만 8320원이 된다.
다만, 복지부는 협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환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원격협진 시스템을 활용한 경우에만 수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약 65억~67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측은 "협진 환자의 73.2%는 중증 또는 중증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전원이 예상됐던 환자 중 17.7%는 이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원격협진을 통해 불필요한 이송 감소, 환자전원 ,전문적 처치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의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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