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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국내 최초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도입

황병우
발행날짜: 2020-01-10 11:47:36

삼성화재와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분쟁 시 도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 및 의료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를 위한 전문배상책임보험 MOU를 체결했다.

간호협회가 제작한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홍보 카드뉴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달 30일 삼성화재와 간호협회 회의실에서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전문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식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간호 및 의료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간호사를 위한 전문배상책임보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회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상황.

이에 간협은 2018년부터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 조사, 간호사배상책임보험 도입 관련 설문조사 및 요구도 조사 실시 등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개발을 위한 오랜 준비 끝에 삼성화재와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3일부터 회원들에게 가입 신청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삼성화재는 국내 최고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전문 보상조직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 및 보상접수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삼성화재와의 단체계약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혜택을 회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사배상책임보험은 연간 1회 보험료 1만6000원으로 연 2천만원을 보장한다. 가입자격은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대한간호협회 회원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이번 도입되는 간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초의 전문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간호 관련 의료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상품은 2020년 1월 3일부터 27일까지만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은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평생회원 포함)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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