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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에 "가뭄의 단비"

황병우
발행날짜: 2020-01-10 11:21:35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통해 환자안전법 개정한 통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 기대감↑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돼야한다"

환자단체가 공개한 환자안전법개정안 일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지난 9일 재윤이법이라고 불리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저녁 국회는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청으로 오후 4시, 오후 6시로 변경됐다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오후 7시 5분부터 본회의를 열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오후 9시 14분경 174번째로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일명, '재윤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의무보고 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조정하는 절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환자안전법 개정운동을 추진했던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는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4780건이다. 이에 반해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즉,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설명.

특히,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가 늘어나야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총 2만4780건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 중 총 103건(환자: 44건, 환자보호자: 59건)만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의해 자율보고 돼 그 성적이 극히 저조하다"며 "의료기관의 장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또한 그만큼 활성화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그 이유는 환자와 환자보호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자율보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를 하지 않으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단체는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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