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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병원확장 상관없이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박형렬
발행날짜: 2020-01-27 05:45:50

칼럼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세무칼럼|세무법인 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올해도 어김없이 이슈가 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세법개정이 이뤄졌다. 병의원과 관련된 개정세법을 몇가지 짚어보자.

1. 기부금

기부금 경비처리의 경우 이전까지는 그 해 기부금을 비용처리 한 후, 작년에 사용하다 남겨진 이월기부금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었다.

이월기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못쓰면 어쩔수 없이 소멸하는 방법이었지만 바뀐 세법에서는 이월기부금을 사용 후 현행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법정기부금도 지정기부금과 같이 현물기부를 할 경우 Max(시가, 장부가액)로 바뀌어 법정기부금에 대한 형평성 재고를 했다.

2. 병의원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개정되기 전 병의원에서 의료장비 등을 팔때 장비 매각금액은 성실사업자를 판단하는 매출로 합산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성실사업자 판단을 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됐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병의원의 성실신고 판단기준은 올해도 여전히 3억5000만원이 아닌 5억원 기준이다.

3.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임대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는 해당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적용 된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사업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과 함께 2년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1년 내 전입신고(기존임차계약이 있을시 2년까지 연장 가능, 단 계약 후 추가 임차계약은 해당없음) 및 1년 내 종전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중과배제 대상이었던 주택 중 10년이상 보유 한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 한다 .

4.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성실사업자가 되면 일정요건 충족 후, 자녀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등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단, 그 해 50% 이상 병원 확장을 했다면 해당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분부터 이 단서조항이 삭제돼 확장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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