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기재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 복지부차관, 서울대병원장 등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고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당연직 이사 중 기재부 차관과 복지부 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종배 의원은 "대학병원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 차관이 임명되고 있어 대학병원 운영에 정부부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복지부 차관의 경우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대학병원 이사회에 참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연직 이사 외에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또한 같은 취지로 복지부장관 국장급 대신 지역 교육감을 이사로 선임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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