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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처방' 허용 논란에 복지부 "의협과 협의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21 13:21:23

코로나19 경증환자 의원급 차단 "의료계와 협의 없이 포함됐겠나"
만성질환자 노출 가능성 최소화…"약 택배 배송 아직까지 검토 안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중소 병의원 대상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 의료법에 명시한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 포함)를 뛰어넘어 의료계가 강력 반대하는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원격진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브리핑 답변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일차의료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증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원급을 찾아가게 되면 다른 환자들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인-환자 간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 의료법을 초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그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서 의원급에서 상담과 처방을 통해 환자들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며 "2차 병원(병원, 종합병원)도 경증 환자 중심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상급종합병원)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원급에 국한해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안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대책 방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의원급에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안 오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의료계와 협의된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화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택배 배송 관련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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