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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 8인 무죄 판결

원종혁
발행날짜: 2020-03-12 11:40:41

서부지법 형사 1심공판, 14명 중 2인 1천만원 등 벌금형 선고
재판부 "금품 제공 주체 인지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 주장 인정"

2016년 불거진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4명의 1심 공판에서, 8명의 의료진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4명의 의사들에는 선고유예형이, 2명의 의료진에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12일 서부지법 형사7 단독 재판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연루 의사 14명 의료법위반 형사 1심(서부지법 2016고정1238)에서 이같은 선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를 매개로 피고인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다만 여러 증거에 의해 노바티스가 금품 제공 주체인 것을 인지한 경우 검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만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서는 14명의 의료진 가운데 A씨와 B씨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2385만원의 추징금, 벌금 300만원 및 702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외 C씨를 비롯한 의사 4인에는 각각 벌금 30만원과 50만원, 80만원의 벌금으로 선고유예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연루 의료진 8인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올해 1월 17일 열린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공판에서 한국노바티스에는 벌금 4000만원을, 당시 경영진이던 문모 전 대표에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약사법 위반 사건의 한국노바티스 공판에서 의약품공급자인 회사측에는 벌금 4000만원 및 문 전 대표를 비롯한 당시 사업부서장 등에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리베이트의 사건은 근절돼야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해당 사건이 제네릭(복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는 다르게 치료 인식 개선을 위한 항암제 전문약의 효능을 알리는 것이 어느정도는 필요할 수 있기에 추후 전문약 광고 마케팅에 있어 명확한 기준 정립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달았다.

다만 당시 관련제품 부서장 A씨에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다 섯개 의료전문지 가운데 두 개 매체 대표 B와 C씨에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2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의학전문지를 통해서 의료진들에 불법리베이트를 진행했는가도 쟁점이었지만, 문제가 된 기간에 집행된 전체 광고비 중 전문지에 제공된 비용이 10% 수준으로 일부에 그친다는 점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광고비를 집행하는데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좌담회 등의 컨텐츠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러한 행위가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사업부별 상황이 다르고 일부 피고인들의 행위를 증언했다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 같은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추후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는 물론 관련 의학전문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8월 수사단은 2011년 1월∼2016년 1월, 5년간 한국노바티스가 의학전문지 및 학술지를 통해 일부 의사에 25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관련 임직원 및 전문지 관계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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