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지원자 0명인데 이탈까지…김용익표 의사 수급 ‘빨간불’

발행날짜: 2020-04-07 05:45:59

급여 분석 전담 의사 부장 퇴사…건보공단 내부서도 한계 지적
의료계서도 큰 흥미 못 느껴 "징수 중심이라 의사가 할 일 적다"

의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 강화.

이는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뒤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변화된 인사채용 지침이다. 하지만 원주라는 거리적 한계와 조직적 특성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관리사업 비상근 전문위원'을 포함해 의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 채용 방침은 김용익 이사장의 전문 인력 채용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2018년도부터 의사 출신 인사들이 건보공단의 주요 신설부서 요직에 포진해 있다.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의료계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업무에 의사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시킨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김용익 이사장 취임 한 후 신설된 '급여전략실'.

해당 부서에 의사 출신 인사들을 집중 배치시키는 동시에 수가협상과 급여‧원가분석 등의 업무를 맡겨 의료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작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의사를 포함한 전문 직종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채용 과정을 살펴보면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지난해 4월 초 부장급으로 3명의 의사를 채용하고자 했지만 단 1명의 적임자도 찾지 못하고 채용계획을 접게 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 채용을 진행했지만 취재결과 이마저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2급 부장급으로 전국 권역별 건강지원센터장 5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자료사진. 최근 급여분석 업무를 전담하던 의사출신 K모 부장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그나마 있던 의사출신 인사마저 퇴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취재 결과, 급여분석과 급여결정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했던 의사출신 부장이 지난 3월 돌연 퇴사했다. K모 전 부장의 경우 김용익 이사장 취임 직후인 2018년 6월 입사한 뒤 2년이 되지도 않아 퇴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건보공단 내부에서 조차 전문직 인력 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보강해 한 단계 더 업무고도화를 이뤄야 하는 숙제"라며 "전문가 보강도 필요하나, 근무여건과 직제 상 문제로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주라는 거리적 한계로 인해 의사 등 전문직 채용이 쉽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의료계조차도 이러한 건보공단의 전문 인력 채용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심평원의 경우 의사가 참여하는 회의도 많고 업무도 전문적"이라며 "이 때문에 의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경우 의료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 심평원과 비교한다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심평원은 모두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지원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원주이전에 따른 우려가 있었지만 큰 이탈은 없었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료제도 측면보다는 건강보험의 징수 성격이 강하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의사들도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