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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도난·분실해도 행정처분...관리감독 책임

발행날짜: 2020-05-22 11:17:36

21일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 목적외 사용 및 관리 미비 행정처분 강화

병의원에서 줄곧 일어났던 프로포폴 도난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앞으로 지도감독 미철저를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그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이 신설된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21일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5월 21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마약류의 목적외 사용 및 관리 미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부분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또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됐다.

저장시설 미점검, 점검부 거짓작성, 미작성·미비치의 경우 기존에는 경고 처분에서 끝났지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업무정지 15일로 처분이 강화됐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미철저로 인한 도난 발생의 경우도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화는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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