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에 관리지침 하달…대학별 관리책 마련 "실습 배제 학생, 성적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명시
실습 중이던 의대생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방역 단속에 나섰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제작했던 의료기관 현장실습 안전 관리 지침을 개정한 것.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현장실습 안전 관리 안내' 개정판을 공유했다.
이는 계명의대 학생이 실습을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다 열이 있는 것이 확인,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확진 판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 눈길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A4 용지 2장에 불과했던 안내 공문은 '지침' 형태로 보다 세분화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현장실습 시행 전 점검 사항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현장실습 중 감염 예방 관리 ▲임상실습기관 출입 시 관리 강화 ▲생활 속 거리두기 유의사항 ▲실습 중 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 조치 등이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기관과 임상실습 기관은 각자의 역할분담, 실습 범위, 감염 예방교육, 출입관리 등을 포함한 예방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임상실습기관의 실습 부서는 실습관리자, 교육기관은 실습 담당교원 중 교육관리자를 지정해 기관 간 협력, 감염병 예방 관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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