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대표적 아동복지정책으로,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에서 15만여명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고 있다.
슈퍼비전은 사례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숙련된 전문가가 동료 또는 신규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교육·지도, 심리적 지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슈퍼바이저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게 전문적 시각, 경험·지식, 폭넓은 정보를 제공 및 지도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은 2009년부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해왔으나 제도·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적임에 따라, 이번 계획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슈퍼비전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올해 슈퍼바이저 40명 양성, 내년 10개 지역 배치를 시작으로 2024년 전국 229개 지역에 배치하며, 슈퍼바이저 자격 유지, 보상·평가기준 마련 등을 병행하여 슈퍼비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슈퍼비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슈퍼비전 업무의 공식화로 직무 활동을 보장하고 슈퍼바이저 직위 신설(현장 또는 선임) 및 업무부담 경감, 직무급식 임금체계를 도입을 추진한다.
슈퍼바이저 신청자격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인정은 135시간의 양성(기본·심화)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자격검정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자격을 인정받은 슈퍼바이저는 현장 또는 선임 슈퍼바이저로 직위를 부여받으며, 소속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슈퍼비전(개별·동료·집단)을 사례기법 전수, 면담, 강의,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한다.
슈퍼비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보건복지부(제도 총괄), 아동권리보장원(운영 총괄), 시군구(실행)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슈퍼비전 자격검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슈퍼바이저 자격검정 과정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제도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교수급 전문 슈퍼바이저 지정, 슈퍼바이저 활동 계속 여부의 3년 간격 평가, 정기적인 슈퍼비전 실행평가로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체계 강화를 통해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부모 등 다변화되는 서비스 대상자와 학대 등 고위험 아동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박영숙 아동권리본부장은 "사례관리사의 역량이 드림스타트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좌우하는 만큼 내실 있는 내부 슈퍼비전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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