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기준*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대상인 169개 의료기관 중 81개(48%)의 의료기관은 보유해야 할 음압격리병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3개소(12%)는 음압격리병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의료자원 관리의 방치로 인한 음압격리병실 부족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예산(300억)으로 17개 병원에 83개의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셈이다.
이 의원은 "결국 의료법을 위반해 음압격리병실을 갖추지 않다가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에 재정을 투입해 부족한 병실을 확충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통해 재확인했듯 음압격리병실과 같은 꼭 필요한 의료자원의 부족은 국민의 치료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방치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자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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