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격론 "재발방지 110명 감축"vs"과부하 감안 단계적 감축" 복지부 "다른 병원 위반사례 감안, 2022년도 정원 배정 시 검토"
서울대병원 전공의법 위반 혐의 남아 있는 쟁점 문제인 인턴 110명의 정원 감축 여부가 다음달 확정될 전망이다.
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 위원장 윤동섭)는 지난 6월 서울대병원의 전공의법 위반 관련 인턴 110명의 정원 감축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 다수는 서울대병원의 전공의법 위반에 방점을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턴 정원 110명 감축을 주장했다.
단계별 정원 감축은 국립암센터 등 서울대병원 협력병원의 파견 수련을 감안하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향후 인턴 정원에서 11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법을 위반한 서울대병원에 분명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 인턴 110명이 필수과목 유사 진료과(소아00과)를 돌며 미이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도 인턴 110명 정원 감축과 과태료 등 사전 행정처분 통지서를 서울대병원에 전달했다. 문제된 된 시점은 2017년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위원들은 인턴 정원 182명 중 110명의 일시적 감축은 동료 전공의들에게 과부하로 이어지는 과도한 패널티라며 단계별 정원 감축을 제언했다.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82명 중 110명은 60%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시적 정원 감축을 주장한 위원들은 서울대병원 자체 봉직의사 채용 등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원들은 특히 "수련병원별 인턴 정원은 매년 수련환경평가를 토대로 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서울대병원 정원 감축은 패널티가 아니다"라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수련병원의 인턴 정원을 양질의 수련병원에 책정하는 정원 재분배로 봐야 한다"며 패널티 용어 사용 자제를 주문했다.
서울대병원의 인턴 정원 182명은 고정된 인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위원들 사이 격론이 지속되자 복지부에서 최종 방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대형로펌 광장을 통해 인턴 감축과 과태료 등 복지부 사전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담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행정처분 확정 시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법 관련 법리적 검토를 거쳐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감축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교육평가분과 논의를 거쳐 8월 대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김현숙) 관계자는 "2022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수련환경평가 결과와 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감축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외에 다른 수련병원의 전공의법 위반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며 2022년도 인턴 정원 책정에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외에도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 중 필수과목 미이수 사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전공의법을 위반한 전공의 인원만큼 다음해 정원에서 감축했다. 전공의 잘못이냐, 병원 시스템의 문제냐는 차지하더라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문제가 있는 수련병원 모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주문했다.
내과학회 엄중식 전 수련이사는 "전공의 정원 배정의 투명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서울 대형병원에 왜 많은 인턴 정원이 배정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올바른 수련평가를 통해 질 높은 지역과 중소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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