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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의료비 지원 1년으로 연장되나...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8-27 10:30:12

권익위, 지자체에 지원 권고 "복지부 1년 연장 제도 개선해야"
28일 기준 현 제도 지적 "1세 미만 아동의료비 제로화 부합"

신생아 의료비 지원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7일 "신생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를 지원 기준일인 28일보다 3일 늦게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과실이 없는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의료비 지원과 제도개선을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A씨의 자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수 차례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아 한 달 뒤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모자보건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 진단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출생 후 31일째 되는 날 진단받은 A씨 자녀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A씨는 진단이 3일 늦어진 것에 보호자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보호자가 자녀의 진료나 치료에 소홀함이 없는 점과 선천성 이상 진단이 늦어진 것에 신청인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자녀 상태가 위중한 점 등을 확인했다.

권익위원회는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불가 처분을 취소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복지부에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권익위원회는 정부의 1세 미만 아동의료비 제로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기존 의료비 지원 기준 일을 연장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진단받고 수술한 경우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보호자의 과실 없이 3일 늦게 진단받았다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얼마 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기준일이 1년까지 연장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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