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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논란 직후…공중보건장학생 얼마나 신청할까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14 12:59:41

장학금 1020만원, 10명 추가 선발…의무복무 불이행시 면허취소
9월 29일까지 신청 "코로나 사태 공공의료 절감, 우수 인력 유치"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으로 홍역을 앓은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장학생(의사 장학생) 선발을 공지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2020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생을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2019년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20년 상반기까지 총 12명 장학생을 선발해 현재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12명 중 2명은 2020년 대학 졸업으로 수련 과정에 있어 장학금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겐 한 학기 장학금 1020만원(등록금 600만원+생활비 420만원)을 지급한다.

재학 중인 의대생 및 의전원생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광역 지자체는 경기와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 지역이다.

응시자는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와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의대학장 및 의전원장 등의 추천을 거쳐 선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통해 최종 선발한다.

선발 조건은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 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시도에서 접수한 관련 서류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학업 게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선배들과 대화, 지도(멘토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 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유보를 결정했으나 아직까지 대정부 불신이 지속되고 있어 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에 얼마나 신청할지 미지수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면서 "정부도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유치와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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