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개원가 비롯해 젊은의사까지 한목소리로 한탄 의협 이필수 부회장, 법원 앞에서 1인시위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케 한 의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자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내과의사를 법정 구속시킨 판결에 크게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교수에게 금고10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의사회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의사로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두 의사 진료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는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라며 "의료행위 결과만으로 잘잘못을 따져 진료한 의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의료인이 시행하는 진료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진료 결과가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진료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나서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을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필수의료의 암울한 미래를 앞당길 뿐"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젊은의사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같은 영상 소견을 놓고도 환자 상태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선의를 갖고 최선의 의료를 행한 의사를 쇠창살 뒤에 가두는 것은 오직 절대자만이 알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 의사에게 떠넘기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사법 처리로 의사와 국민 사이를 쇠창살 너머로 갈라놓으려 한다면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즉시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보장 ▲무분별한 처벌 위주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법정 구속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라며 "단시 결과만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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