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7곳을 지정,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7개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어린이 재활 치료는 환자의 특성상 전문치료사의 1:1 전담 치료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가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어린이 재활 치료 제공기관에서는 만성적 운영적자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로 대형병원으로 분류되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만이 어린이재활병동을 운영하는 실정.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 지정기준(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등)과 어린이 재활 치료 환자 수(연 환자 수 100명 이상), 상대평가 기준 등을 고려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지역별로 남산병원(대구), 메드윌병원(부산), 아주재활의학과의원(울산), 행복한아이들의원(창원), 호남권역재활병원(광주), 다우리재활병원(천안), 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 등 7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앞으로 1년 동안 이번 시범사업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ㆍ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소아 재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어린이 전문재활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 운영모델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 재활 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구상이다.
정충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내 전문병원지정평가부(033-739-58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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