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공공기관 전공의 근무지 이탈과 진료 불참 지적 공공병원이지만 소속은 세브란스 집행부 참여 결정에 따른 것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계 파업에 참여한 공공의료기관 전공의들의 징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파견 전공의의 경우 징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일산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를 두고 적절성 여부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남 의원의 경우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소속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를 두고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일산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여부도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주장.
남 의원 측은 "전공의가 근무지 이탈과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집단휴진 당시 전공의 근태관리가 적절했는지, 전공의 수련규칙 등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조치계획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젊은의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 당시 일산병원 근무 전공의들도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일산병원 전공의는 원 소속은 세브란스병원으로 NMC 사례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일산병원의 경우 세브란스병원과 모자병원 협약을 맺고 파견을 통해 근무하는 형태다. 즉 일산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도 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집행부의 참여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결국 집단행동 당시 일산병원에서 전공의가 근무하였다 했더라도 최종 징계 여부에 대해선 세브란스병원 측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뜻.
이 가운데 일산병원 측은 국회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 세브란스병원 측과 협의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일산병원 측은 "전공의 단체행동은 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 집행부의 참여 결정에 따라 자병원 소속 전공의도 동참한 것"이라며 "현재 무단결근한 전공의에 대한 현황을 모병원에 통보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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