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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제재

발행날짜: 2021-01-12 11:22:18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는 온라인 허위정보 집중 점검
의료인 온라인 허위, 과대 광고 행위도 조사 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연중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도 감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제재할 예정이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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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fff 2010.12.03 17:13:14

    놀고 자빠졌네.의원 포격해서 초토화시킨 잡것들이
    뭐 의원을 살려? 개정일이가 웃겠네.

  • 인턴제폐지 2010.12.03 12:27:23

    수련제도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이게 정답이다.
    대학병원 건강검진, 감기, 단순 고혈압, 당뇨 외래처방부터 금지시켜라

  • ㅉㅉㅉ 2010.12.03 11:28:30

    방법은 단 하나다.
    건보 강제 가 입 철폐 및 의료기관 자율수가 & 환자-공단 직접 청구제 도입.
    수가를 올려준다고? 돈이 어디서 나와서? ㅉㅉ

  • 주치싫은의 2010.12.03 08:39:08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랑 어떻게 다른건가요?
    그냥 다르다 마시고 어떻게 다른지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바랍니다. 전단계 혹은 비슷한걸로 아는데, 어떻게 다르다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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