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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BTJ열방센터 방문 확진자에 구상금 청구

박양명
발행날짜: 2021-01-13 10:34:39

방역지침 위반...코로나19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 청구예정
12일 기준 576명 대상 약 26억원 규모 추정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인터콥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BTJ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2일 현재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사람은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576명에 대한 총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평균 진료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지난해 입원환자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평균진료비는 535만8000원이고, 공단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앞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에도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으로 이들의 진료비는 총 65억원, 공단부담금은 약 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하면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3조와 57조, 58조에 근거로 삼고 있다.

건보공단은 별도의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감염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처럼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부당이득금 환수나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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