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인 유방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 역전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등과 유방 초음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급여화 세부 방안을 협의했다.
비급여인 유방 초음파 분야는 약 16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유방 초음파 보장성 강화는 기존 암 등 4개 중증질환 환자에서 일반 환자로 사실상 전면 확대를 의미한다.
의원급은 외과와 영상의학과를 중심으로 유방 초음파 진단에 집중하고 있고, 병원급은 유방암 수술 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유방 초음파 진료를 하고 있다.
유방 초음파 관행수가(비급여) 비용은 의원급 4만원~10만원,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15만원~25만원 등 적잖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유방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 역전 현상이 예상된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 수가 프레임은 관행수가의 평균값 전후로 결정되면서 의원급은 반사이익을, 병원급은 손실을 보는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여기에 병원급보다 높은 의원급 환산지수도 한 몫하고 있다.
2021년 환산지수의 경우, 병원급 77.5원, 의원급 88.0원이다. 종별가산율을 적용해도 상급종합병원(30%) 100.6원, 종합병원(25%) 96.8원, 병원(20%) 92.9원인 반면, 의원급(15%)은 101.1원이다.
급여화 패턴을 고려할 때, 유방 초음파 급여수가는 9만원~10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4만원 전후로 관행수가를 받은 의원급은 급여화의 반사이익을, 20만원 전후인 대학병원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물론 복지부는 병원급 손실을 유방 시술과 수술 관련 빈도가 높으나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하는 보상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유방 클리닉으로 특화된 의원급이다.
유방 초음파를 타깃으로 비급여 진료 경영에 초점을 맞춘 의원급이 200~3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의원급은 유방 초음파 정밀 진단을 위해 30~40분 시간을 투입하고 10만원~15만원 관행수가를 받고 있다.
급여화가 되면 유방 초음파 특화 의원급도 경영적 손실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유방 초음파 관련 의원급 사이에서 관행수가 차이가 적지 않다. 병원급은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인상으로 보상방안을 마련하지만 의원급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기 지역에서 유방 클리닉을 운영 중인 모 원장은 "보장성 강화 원칙에는 동의하나 유방 초음파로 특화된 의원급을 감안한 적정수가를 기대한다"면서 "유방암을 걱정하는 많은 여성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되는 의원급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유방 초음파 급여화 손실 보상을 위해 저평가된 유방 관련 의료행위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전달한 상황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원칙은 동일하다. 급여화 이후 손실분의 수가 보상이다. 유방 초음파 급여화도 의원과 병원 수가 역전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가 역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역전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초기 세운 보장성 강화 기준을 깨긴 어렵다. 우선 시행 후 빈도수와 재정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올해 1분기 중 척추 MRI와 심장 초음파 협의체를 구성해 3분기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4분기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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