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를 위해 응급전용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법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19일 제2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들은 원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하게 응급의료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던 실정.
특히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응급전용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응급전용중환자실 등의 일부를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예상치 못한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는 엄연한 현행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패널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시 응급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로 인해 다수의 응급의료기관들은 응급의료법령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성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감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복지부 또한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이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 적합성이 낮은 상황으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강기윤 의원 등 12명 의원들은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을 적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고는 있지만,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 및 설비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 관리를 강화한 셈.
이와 더불어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도 제2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명의를 도용해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및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심의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관심 법안인 금고형 이상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형 집행 이후 5년간 면허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늘(1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안건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