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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후보자 여론조사가 공정선거 준수의무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05 11:58:52

메디스태프 후보자 여론 조사 진행 중에 의협 중단 요청
“젊은 의사·의대생 대상 선호도 조사일 뿐 위반 아냐" 일축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후보자 여론조사 업체의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가상 투표로 인해 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해당 업체는 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라며 공정선거 위반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선관위가 메디스태프에 보낸 공문.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지난 3일 메디스태프(대표이사 기동훈·의사)에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대한 후보자 여론조사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메디스태프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예비의사와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수련과 취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안 메신저 플랫폼 업체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회원(의사)의 제보에 따라 메디스태프가 의협 회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보가 사실이라면 메디스태프 여론조사는 의사협회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한 '공정선거 준수 의무'를 위반해 선거권자로 하여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 후보자의 선호도를 조사할 목적으로 가상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가공 여부에 따라 그릇된 정보로 호도, 인용될 수도 있는 사정을 감안해 달라"면서 "공정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메디스태프가 실시 중인 후보자 선호도 조사를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사실상 경고했다.

메디스태프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공정선거 위반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메디스태프는 "젊은 의사들 1만 여명이 사용하는 앱 서비스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작년 9월 젊은 의사들의 투쟁 결과를 봤을 때 리더(의협 회장)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언급한 각 후보의 선호도 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닌 한 명이 여러 명의 후보에게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의대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가벼운 이벤트"라면서 "공정선거 준수 위반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메디스태프는 "선호도 표시는 그 과정에서 전혀 가공 없이 제공되고 있으며, 오히려 대한의사협회 선거에 젊은 의사들이 아닌 일반 회원들의 관심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투표율을 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메디스태프 홈페이지 화면.
메디스태프는 다만,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만큼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려하는 선거 과정의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의협 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따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여론조사는 선거운동 전 신청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관련 사전 공지를 안 한 것은 그동안 의협 회장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보안 사이트의 선호도 조사라도 해도 공정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스태프 측은 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답변에 따라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의 유권해석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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