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또 공공어린이재활 의료센터 4개소를 건립한다.
복지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외 의료기관은 5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부 지원 내용 (자료: 복지부)
대상 지정병원은 입원+낮병동 50병상 이상(입원 10병상 이상 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며 지정센터는 외래 및 낮병동 20병상 이상,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건립 사업을 수행했다.
지난해까지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충남권, 경남권)와 재활의료센터 4개소(전북권, 충북권, 강원권(2)) 건립을 추진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전남권(전남, 광주)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공모하여 권역별로 2개씩 총 4개 시·도 및 센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아동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이 갖춰져 있는 수도권과 제주권의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국비 7.5억 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2.4억 원의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받는다.
선정된 시·도는 지정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운영비(지방비 포함)로 9.3억 원을, 지정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에 운영비(지방비 포함)로 3억 원을 매년 지원해야한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총 36억 원의 국비를 건립비(건축비, 장비비 등)로 받게 되며, 지방비 36억 원을 더하여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센터(의원급 이상 의료기관)를 2022년까지 완공해야한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 지자체는 5월 13일(목)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 운영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을 평가하고, 선정 결과는 올해 6월에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지정을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함께 살면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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