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메딕스(대표 양인철)가 광유도 성대주입술용 의료기기 라이트인(Lightin)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분류 신설 및 급여 목록 등재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라이트인은 윤상연골과 갑상연골 사이로 주사침을 통과시켜 성대에 약물을 투입하는 경피적 성대 주입술의 정확도를 극대화해 환자의 안전성과 시술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장비다.
솔메딕스는 지난해 1월 라이트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인증을 획득한 뒤 고대구로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여러 병원과 임상 연구를 수행해 왔다.
임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재가 가능했던 것은 라이트인이 기존 성대 주입술 시술의 실패 확률을 크게 낮춰 재시술 및 전신 마취로의 전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양인철 솔메딕스 대표는 "정부 기관과 임상 의료진의 폭넓은 지원에 힘입어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라이트인의 효용성과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환자 불편을 최소화해 국내 성대 주입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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