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법원 법정 분쟁서 최종 승리하면서 5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리베이트 따른 약가인하 조치 불복해 소송했지만 끝내 패소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가 결정됐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된 법적 공방이 3년 만에 제약사 패소로 결정되며 정부의 약가인하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올바이오파마 65품목에 적용됐던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해지되면서 5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된다고 예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3월 26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한올바이오파마 보험의약품 75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복지부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는 복지부의 승소였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고인 한올바이오파마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소송이 이어진 3년간 한올바이오파마는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손실을 막아냈다. 복지부가 3년 전 약가인하처분을 내리면서 연간 재정절감액이 17억원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50억원 안팎의 손실 발생을 소송으로 막아낸 셈이다.
즉 제약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를 지연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은 챙겼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개한 약가인하 적용 품목은 65품목 중 42품목이다. 이는 소송기간 동안 급여정지나 삭제됐던 품목을 제외한 수치다.
약가인하 품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여정지 품목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리바비솔주(500mL), 엑시펜정(덱시부프로펜),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이다.
급여삭제 품목은 뉴로틴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바이오솔주10%(200ml, 500ml), 아미노풀주, 알렌탑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푸로아민주(200ml, 500ml), 푸로아이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돼 4월 5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정정고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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