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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영업 '유료논문' 제공도 리베이트 소지 충분

발행날짜: 2021-04-05 12:15:59

2021 CP 가이드북 약사법 규정한 '1만원 이하 판촉물' 아니다 판단
1인당 10만원 초과 시 제약사 영업사원 개인부담해도 '위반' 대상

제약사 영업사원이 유료논문을 구매한 후 원문을 그대로 의사에게 제공할 경우 자칫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 리베이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의사에게 식사 제공 시 한도금액의 초과분을 영업사원 개인이 지불할 경우 약사법 위반 대상이 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 제약사들은 코로나 영향으로 다양한 비대면 영업,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5일 '2021 CP 가이드북'을 통해 영업사원의 마케팅 활동 관련 사례별 지침을 소개했다. 특히 가이드북에선 영업사원들이 제품설명회에 따른 의사 대상 식음료 제공과 둘러싼 책임 소재에 대해 다뤘다.

우선 제약사 영업사원이 비대면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관련된 최신 유료논문을 구매, 이메일을 통해 의사에게 원문으로 제공할 경우도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된다. 유료 논문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비용 지불이 필요하다는 점이 작용된 것이다.

이 경우 논문이 약사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1만원 이하의 판촉물'에 해당 여부인데 '제품 정보 제공 차원의 논문 전송은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 설명회의 범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해석이다.

그렇다면 제약사가 병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의사에게 제품을 설명하며 식사를 제공할 때 간호사를 포함해도 될까.

제약바이오협회는 원칙적으로 의사와 함께 참석한 간호사에게는 식사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약사법 상 제품설명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약사만을 대상으로 교통, 숙박,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역시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인 '보건의료전문가'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기에 간호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의사 식사 제공에 따라 한도금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제약사 영업사원 개인이 지불해서도 안 된다.

가령 A제약사 영업사원이 B내과를 방문해 자사 제품설명회를 실시한 후 식당에 가서 의사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자. 이때 총 2인 식사비용이 총 23만원으로 인당 금액이 초과했을 때 영업사원 본인이 이를 지불하면 약사법 위반이 된다는 뜻이다.

현재 약사법 및 규약은 제약사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실시하고 의사에게 10만원(VAT별도) 이내로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10만원(VAT별도) 이상의 식음료를 제공했다면, 이는 제약사가 의사에게 식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대금지급의 주체가 사업자의 직원 개인인 경우에도 약사법 및 규약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약사법 및 규약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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