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4개 요양기관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다양…부당청구 금액 39억원
#. A의원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받은 후 급여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청구했다. A의원의 부당함을 신고한 사람은 내부인이었다. 이 신고인은 34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B요양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 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해 퇴직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인력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 청구했다. B요양병원의 부당함을 신고한 내부직원은 9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를 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특히 요양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10억3400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타간 요양급여비 12억원도 내부인의 신고로 발견했다.
지급 결정이 난 포상금 중 최고액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요양기관 관련자일 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이면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있는 종사자와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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