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체회의 시작으로 27~28일 법안소위 예정 '간호법' 전체회의서 안건 상정, 법 제정 수순밟기 돌입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앞서 계류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쟁점으로 또 다시 급부상할 전망이다.
15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4월 2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7일 제2법안소위, 28일 제1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
이번 법안소위 쟁점은 앞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
정 의원은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발의했다.
사실 수술실 CCTV의무화 관련 법안은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시민단체간 찬반논쟁이 뜨거운 쟁점으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는 여야간 시각차도 만만찮은 쟁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은 CCTV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당 측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둬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CTV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본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강제로 의무화만이 답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또한 최근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오는 26일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법 제정 수순밟기에 나선다. 법안 심사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4월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CCTV설치 의무화 이외에도 의료인 등 폭행 관련 반의사불벌죄 폐지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렸다.
반의사불벌죄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
4월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해볼 만 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백신접종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렸다.
앞서 정부가 백신휴가를 권고했지만 일선 대학병원 노조를 중심으로 "실효성이 없는 권고안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은 4월 국회에서 올려 논의될지 미지수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현재 법사위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 세부 안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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