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코로나 유증상 환자 진료시 무조건 검사?" 개원가 발끈

박양명
발행날짜: 2021-04-19 12:22:50

서울시, 의·약사 대상 진단검사 권고 불이행시 벌금 행정명령
서울시내과의사회 "처벌 위주 행정명령 즉각 중단해야"

병의원을 찾은 환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일선 개원가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국민 기본권과 의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증상자 적극 검사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유증상자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적극 권고, 의뢰, 안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산하 보건소도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시 진단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진료기록부 기재나 명부 작성을 요청했다. 병의원 방문 확진자 중 진단검사 권고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주로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지만 장염 증상도 있고 무증상도 드물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의료기관이 단순 감기를 포함한 급성감염질환 증상의 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한다면 선별검사소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확진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보다 보건당국에서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진단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라며 "전문가 권고 지침보다 한발 늦고 다른 선진국보다 우왕좌왕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예방접종 정책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의학적 의사 결정에 따른 진료 과정과 내용을 무시하고 단지 결과만 보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단순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사,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