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술한 진료기록부 작성을 이유로 일선 개원의들이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의무기록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성형외과 L원장이 진료기록부 등 진료기록부 작성이 허술한 점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환자 측은 '눈매교정 절개술 및 쌍꺼풀 재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시술부위와 정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하지만 해당 개원의는 수술 중 수면 및 국소마취 여부, 상안검거근막 결찰 이후 다시 봉합한다는 등 수술 방법과 수술과정에서 투여하는 약물에 대해 영문으로 기록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모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지어 해당 환자의 과거 수술전력부터 눈 뜨는 모습이 다르다는 등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법원은 더 상세하게 진료기록을 정리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을 두고 성형외과의사회 측은 "이번 형사 소송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더 우려스럽다. 개별 회원의 소송 건이지만 다수의 회원 보호를 위해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작성 방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않을 뿐더러 치료 혹은 수술 방법을 어느정도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기록에 수술법의 세부적 기재가 없다는 사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분야의 의료인이라도 개인의 지식, 경험 정도에 따라 의무기록에 대한 이해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법원의 판결문에서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에 맞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봤다.
또한 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개원의가 수술 전, 후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기록 남겼음에도 법원은 임상 사진을 의무기록으로 여기지 않은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임상 사진은 중요한 진로기록으로 인정, 정규 교과서에 포함돼 있고 대부분 대학병원에서도 디지털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임상기록을 활용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이를 의무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을 적극 처벌해 예방하겠다는 예방형벌론으로는 의료사고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의사-환자 관계를 악화시키고,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자율적 규제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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