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간호사' 위상이 한단계 올라서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해당 부서에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는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다.
간호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가 간호정책과를 신설한 이유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보건의료개혁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간호법 제정은 물론 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특히 간호사의 보수교육, 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구분해 간호사 면허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의사와 함께 간호사를 포함해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있다. 한의사는 한의약정책과, 치과의사는 구강정책과에서 각각 분리해 맡고있지만 간호사는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의사와 통합해 관리 중이다.
하지만 간호정책과가 신설되면 의료인력정책과에서 맡아서 추진했던 간호사 관련 보수교육, 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PA간호사 등 의료계 내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관련된 사항도 간호정책과의 업무가 될 예정이다. 다만,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논란 등 직역간 갈등이 있는 부분은 의료인력정책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되 협의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존에 의료자원정책과에서 '간호정책TF' 전담 인력 3명에 추가로 4명을 늘려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간호정책과에 총 7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셈이다.
간호정책과 신설은 간호계가 수년째 요구해왔던 것으로 간호사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기관과 별개로 국회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지위 격상을 준비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제정법은 개정법과 달리 국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친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므로 이르면 5월 중 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위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앞서 복지부 전체회의에서 "법은 시대와 사회를 비춰야 한다. 의료법 제정 당시의 의료환경과 확연하게 달라짐에 따라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간호업무의 영역은 의료기관 이외에도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학교 및 산업체 등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타 직역 관련 조항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타 직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면서 "노인, 만성질환에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바꿔야한다"고 거듭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은 최연숙 의원 이외에도 김민석 복지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도 대표발의해 함께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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