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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코로나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개정 제안

발행날짜: 2021-04-27 11:39:20

"가족도 못 보는 쓸쓸한 사망, 가족의 추모 권리 보장해야"
방역당국 장례 지침, 과학적 근거 없어…개정 필요성 제기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족도 못 보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전주시병)은 27일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제2판)에 따라 수습 및 장례를 진행한다.

정부가 정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 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 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부터 임종, 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이 지침에 따라 고인을 화장하는 경우, 유족과 화장 시설은 정부로부터 전파방지비와 유족장례비를 지원받는다(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3판).

이에 김성주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 5천 5백만 원(872명 대상), 유족장례비 86억 9천만 원(869명)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장례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지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작년 3월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며 사체로 인한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역시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매장/화장 등 시신 처리 방식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CDC는 장례에 있어 고인과 가족, 친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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