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내 의학부의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의학부 업무 활동을 알려주기 위한 활동합의서가 제정됐다.
KRPIA는 의학부 활동에 대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번 활동합의서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임상/메디컬 운영 위원회(R&M Steering Committee)에서 합의해 지난 3월 공개한 내용으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의학부활동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다.
KRPIA 관계자는 "2019년부터 활동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논의가 이뤄지다 이번에 가이드라인 식으로 정리가 된 것"이라며 "내부에 44개 회원사가 있어 컨센서스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활동합의서를 살펴보면 의학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부터 의학부원의 의무, 질환에 대한 인식광화, 의약품 정보 제공, 의학부 업무 지원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학부원의 의무에 대해 "의학부원은 모든 업무 활동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규약을 따라야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의학부는 독립된 의학부 계획(Medical Affairs Plan) 의학부원은 이를 근거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명시했다.
또 의학부원을 고용하는 회사의 의무에 대해 '회사는 담당 품목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의학부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등 의학부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의학부원이 많이 접하는 상황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내 정보 제공 ▲허가사항 외 정보 제공 ▲허가 전 의약품 및 관련질병 제공 등으로 구성해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 했다.
특히, 허가사항 외 정보와 허가 전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수동적·요청에 따르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보가 서면으로 제공 되는 경우 면책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눈의 띄는 부분은 의학부원이 허가전 정보에 관해 보건의료전문가와 의견교환을 하는 경우 의학부원은 직접 보건의료전문가와 소통연락해야 하고, 의견 교환 과정에서 판매촉진부서의 영향력이나 관여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언급한 점.
이밖에 허가 전 의약품·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의약학적으로 공인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유리한 정보만을 발췌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PIA 관계자는 "회원사에서 의학부원의 업무 활동에 대해서 서로 같은 이해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안내하는 자료로 만들었다"며 "회원사별로 관련 업무가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어 의학부원의 역할에 대해서 안내하는 일종의 안내서"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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