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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코로나 시국, 온라인 학회 한시적 지원 연장 필요"

발행날짜: 2021-05-21 05:45:56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온라인 학회 지원 연장 가능성 내비쳐
개원가-약국간 불법지원금 단속 추진…법적인 보완점 등 검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도 연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해서도 지원제도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유예기간을 1년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당장 내달부터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여부를 두고 의학계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혼선이 컸던 만큼 올해 또 다시 혼란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이에 대해 하태길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연장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서 온라인 학회 지원을 허용할 당시 상한선을 제시했는데 지원을 연장한다면 이 부분도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지원 허용에 급급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디테일한 부분도 챙겨보겠다는 얘기다.

또한 하태길 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개원가와 약국간 불법지원금에 대해서도 거듭 단속할 의지를 밝혔다.

최근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불법지원금 사례는 신도시 개원 준비 과정에서 약국이 의원에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돈(불법지원금)을 지원하는 식.

하 과장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개설자로 국한돼 있어 개설을 준비하는 경우와 제3의 브로커의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이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설자 이외에도 브로커 등 제3자 처벌도 법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불법적 요소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못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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