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1일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방문 면회가 금지된 중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화상면회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작년 코로나19 발생 후 원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 병실환자들의 방문 면회를 금지해왔다. 대신 중환자실에서 홀로 투병하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화상면회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면회시스템을 마련했다.
박준범 중환자실장은 "기존 중환자실 방문 면회는 복잡한 절차에 비해 면회 시간이 짧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들어진 상태였다. 화상 면회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전 중환자실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 보호자는 화상면회 신청 후 정해진 시간에 화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와 환자의 면회가 가능하다.
화상 면회 뿐 아니라 중환자실에 매일 1회 의료진이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와 치료 계획을 설명하며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