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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중환자실 비대면 화상면회 서비스 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01 11:11:43

코로나로 병실 면회 금지, 화상면회로 감염병 예방과 불안감 해소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1일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방문 면회가 금지된 중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화상면회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 화상면회 모습.
병원은 작년 코로나19 발생 후 원내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중환자실은 물론 일반 병실환자들의 방문 면회를 금지해왔다. 대신 중환자실에서 홀로 투병하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화상면회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면회시스템을 마련했다.

박준범 중환자실장은 "기존 중환자실 방문 면회는 복잡한 절차에 비해 면회 시간이 짧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들어진 상태였다. 화상 면회를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전 중환자실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 보호자는 화상면회 신청 후 정해진 시간에 화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와 환자의 면회가 가능하다.

화상 면회 뿐 아니라 중환자실에 매일 1회 의료진이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와 치료 계획을 설명하며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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