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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내 성추행 징계 두고 노사갈등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16 07:50:18

노조 징계 양정에 반발…무기한 로비농성, 준법투쟁 전개

국민건강보험단(이사장 이성재)이 사내 성추행을 둘러싼 관련자 징계를 놓고 노사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노조원이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사측인 공단은 징계를 내리고 이에 대해 노측은 다시 징계 양정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공단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흥수)에 따르면 공단은 사내 통신망에 징계자외에 또 다른 관련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자유게시판에 2차례 게재한 노조원 A씨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에 처했다.

A씨는 사내 통신망에 게재한 ‘수렁에서 건진 우리 공단’ 제목의 글을 통해 “본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모이사는 여비서를 6명씩이나 바꾸며 성추행하고 또 다른 모이사는 여비서를 자신의 자동차로 유인해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단은 여기에 대해 B이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키는 한편 또 다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현 C지사 D부장에 대해서는 정직 2월과 함께 지방 발령 조치했다.

노조는 여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가정파괴범의 징계양정과 공단의 전직 상무이사의 성희롱건을 사내통신망에 비판한 직원의 징계양정이 어찌 동일할 수 있느냐”며 강력 반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가 주장하는 D부장에 대한 징계 양정인 정직 2월은 노조원 A씨 감봉 2월보다 오히려 훨씬 중한 처벌이다”며 “특히 A씨는 이미 징계 결정이 내려져 퇴직된 B이사 외에 ‘또 다른 이사’ 운운하며 아무런 사실에 근거 없이 무책임한 의혹만 흘렸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공단 이사장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1인 시위 및 로비 농성을 무기한 지속하는 한편 점심시간에 민원에 응대하지 않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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